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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95조(요양의 범위)

선원법 제95조(요양의 범위)

요양의 범위

제95조

제95조(요양의 범위) 제94조에 따른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義肢)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3.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5. 간병(看病)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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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95조(요양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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