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 범위
제95조
제95조(요양의 범위) 제94조에 따른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義肢)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3.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5. 간병(看病)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선원법 제95조(요양의 범위)
요양의 범위
제95조(요양의 범위) 제94조에 따른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義肢)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3.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5. 간병(看病)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인용 형식「선원법」 제95조(요양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