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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선원법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제125조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① 제123조에 따른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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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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