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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선원법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공포번호
법률 제2212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제132조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내 항(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기국에서 발급한 최소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2. 선원당직국제협약의 항해당직 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시행 여부 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효한 선원자격증명서나 그 면제증명서의 소지 여부 4.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소지 여부 5.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의 준수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고, 해당 선원에게 질문하거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선박안전법」 제68조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3장 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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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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