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제134조
제134조(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정박 중이거나 계류 중인 외국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선원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132조에 따라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134조(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제134조(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정박 중이거나 계류 중인 외국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선원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132조에 따라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원법」 제134조(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