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제136조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과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원법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과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선원법」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