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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선원법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2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제136조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과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선원법」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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