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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선원법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212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41조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선원법」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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