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142조
제142조(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
제142조(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선원법」 제142조(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