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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43조(사업)

선원법 제143조(사업)

공포번호
법률 제2212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업

제143조

제143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②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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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143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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