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7조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원법」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