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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선원법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7조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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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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