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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77조(벌칙)

선원법 제177조(벌칙)

벌칙

제177조

제1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ㆍ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 1부를 주지 아니한 자 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취업규칙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자 5.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6. 제121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1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8. 제138조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위반하여 되돌려 주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9. 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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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17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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