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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선박안전법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제76조의2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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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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