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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안전 및 위생 교육

제20조의3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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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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