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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7조의2(관광통계)

관광진흥법 제47조의2(관광통계)

관광통계

제47조의2

제47조의2(관광통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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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제47조의2(관광통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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