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제48조의6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