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57조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