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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관광진흥법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0조의2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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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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