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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39조의16

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사고조사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의3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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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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