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28조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등록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