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32조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