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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제33조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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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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