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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3조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 조합대표 전원을 포함하는 35명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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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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