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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1조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2. 도시ㆍ군기본계획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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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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