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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장 보칙

제51조–제5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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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51조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ㆍ보완 2. 교통영향평가 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3.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 4. 각종 교통영향평가의 효과 분석 연구 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결과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제51조의2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실적의 보고ㆍ관리ㆍ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제52조

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고,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2.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3. 제32조의3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제53조

제53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고 및 자료제출 등

제53조의2

제53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54조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ㆍ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삭제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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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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