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4조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4조(청문)
청문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4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