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삭제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삭제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