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7조
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7조(벌칙)
벌칙
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