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7조
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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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1의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한 사업자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행업무를 수행한 자(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며,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업자 5.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은 사업자 6.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7.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8.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9. 제27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제27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자 3.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은 자 5.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에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양벌규정
제5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나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나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6.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③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삭제 ⑦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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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