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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의2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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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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