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61조
제61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의 취소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교통안전법 제61조(청문)
청문
제61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의 취소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제6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