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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제26조의3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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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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