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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3조–제67조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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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제43조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법인격

제44조

제44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45조

제4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설립등기

제46조

제46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47조

제4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업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1. 해산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

임원의 임면

제48조

제48조(임원의 임면)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임원의 임기

제49조

제49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직무

제50조

제5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51조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52조

제5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이사회

제53조

제53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54조

제5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산하기관

제55조

제55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56조

제5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자금의 차입

제57조

제57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공단의 회계

제58조

제58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의 수입

제58조의2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예산의 편성 등

제60조

제60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산서의 제출

제61조

제61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처리

제62조

제6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의 징수

제63조

제63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출자 등

제64조

제64조(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및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65조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5조의2

제65조의2(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제66조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민법」의 준용

제67조

제6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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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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