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회계
제58조
제58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8조(공단의 회계)
공단의 회계
제58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8조(공단의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