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제68조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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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차입금
제70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기금의 용도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 공단에의 출연 2.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5.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ㆍ기기 등의 융자ㆍ지원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7.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ㆍ지원 8.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그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ㆍ훈련수당 9.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 자금 등의 융자 10.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11. 제7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12. 이 법에 따라 장애인과 사업주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13. 제32조에 따른 포상금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기금의 회계기관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2조에 따라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납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공단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자금계정의 설치
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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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