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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2조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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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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