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계정의 설치
제74조
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자금계정의 설치
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