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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

제58조의2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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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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