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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공포번호
법률 제22122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5조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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