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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09조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와 그 결과의 제출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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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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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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