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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22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제147조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ㆍ유지 2.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ㆍ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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