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제147조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ㆍ유지 2.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ㆍ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ㆍ유지 2.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ㆍ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