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공포번호
법률 제22122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제152조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