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제13조의6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