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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제13조의6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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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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