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4조의2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