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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4조의5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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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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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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