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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14조의8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 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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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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