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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6조(협약의 체결)

폐기물관리법 제16조(협약의 체결)

협약의 체결

제16조

제16조(협약의 체결) ①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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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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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16조(협약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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