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제17조의4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