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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제19조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ㆍ휴업ㆍ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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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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