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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7조의3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ㆍ분석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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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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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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