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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환경표지의 인증

제17조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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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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