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9조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